
남운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시간강사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수의 대학이 시간강사를 초단시간근로자로 간주하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간강사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