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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의결‥ 노조활동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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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10-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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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572075_10460.jpg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2일 오전 10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노조도 제도의 대상이 됐고, 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정 간 갈등이 생기며 지난 6월 12일이 되어서야 근면위가 발족했다. ▲ 공무원 타임오프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