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자율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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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8-12-13 16: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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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범위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2월 13일(목) 오후 3시 노총 6층 대의회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노동조합 활동과 유·무급 노조전임자 수 및 노사관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는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에 앞서 이경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