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 왜 참여형 학습이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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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0@inochong.… 작성일18-12-05 16: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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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서울산업안전컨설팅 대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 즉 작업자의 권리이다.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보호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여러 조치에는 작업 또는 직무에 포함된 위험에 대해 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 대응력을 키우는 핵심 수단으로서의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교육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