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시간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00000@inochong.… 작성일18-12-05 15:31

본문

이상혁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