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혁명의 적이라 믿은 르샤플리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00000@inochong.… 작성일18-11-09 13:30관련링크
본문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르샤플리에(Issac Rene Guy le Chapelier, 1754~1794)는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프랑스혁명기의 정치인이다(사진).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직업조합 등 각종 결사체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법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 르샤플리에법이라 불리는 법은 프랑스혁명이 한창이던 1791년 6월 14일 제정되었다. 법은 “동일한 직업이나 직능을 바탕으로 하는 어떠한 종류의 시민들의 조합(guild)에 대한 철폐는 프랑스헌법의 근본 토대 가운데 하나로, 이를 재설립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태를 막론하고 금지된다”고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