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시민 투쟁 성과로 국정감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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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inochong.o… 작성일18-10-17 13: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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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2018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국정에 관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입법부의 대표적 권한으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 활동을 한다. 이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87년 노동자·시민들의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