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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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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7-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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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475280_89738.jpg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이다. ▲ 지난 5월 13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 지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