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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 기자간담회 갖고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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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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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공휴일 확대 적용!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지급!"

김주영 위원장, 기자간담회 갖고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김주영 위원장은 27일(화) 오전 10시 30분 노총 대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 여·야 합의안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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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7일 새벽 여·야가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에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되어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상 노동시간과 공휴일 확대를 적용하지 못해 여전히 600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반감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운송·보건업을 제외한 특례업종 폐지와 존치업종에 대한 노동일간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노선버스가 특례에서 제외 된 것은 버스노동자가 장시간 과로로 벗어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표명했다.

 

특히 “근기법과 공휴일을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휴일 노동수당을 중복지급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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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주에 근로복지공단노조와 철도사회산업노조를 현장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노조 조합원들은 출퇴근산재 업무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추가로 배정됐지만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에서는 적절한 인력 배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사회산업노조 시흥지부 철도정비업무 담당 노동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인데 직접 고용되면 60세 정년을 적용받게 되어 그만두게 되는 처지에 처해 있고, 차량청소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작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노하우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동자의 업무는 정년연장을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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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국노총 산하 JTIK노조, 썬코어노조, KPX케미탈노조, 에스콰이어노조, 담배인삼노조 등 투쟁사업장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