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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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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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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대책 등 보완대책 수립!”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근기법 개정안 노동계와 사전협의 없어 유감 표명’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국회 환노위의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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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이번 여·야 합의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및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적용 제외 등을 지적하고,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사업장 적용 및 특례업종 축소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과 공휴일 확대 적용 ▲ 법률 통과에 상관 없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당한 판결 촉구 ▲ 국회와 정부에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대책 수립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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