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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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27 17: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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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대책 등 보완대책 수립!”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근기법 개정안 노동계와 사전협의 없어 유감 표명’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국회 환노위의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이번 여·야 합의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및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적용 제외 등을 지적하고,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사업장 적용 및 특례업종 축소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과 공휴일 확대 적용 ▲ 법률 통과에 상관 없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당한 판결 촉구 ▲ 국회와 정부에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대책 수립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