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18년 임단투 지침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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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05 16: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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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로 200만 조합원시대 달성"
한국노총 2018년 임단투 지침교육 실시
한국노총,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꼼수에 적극 대응
2018년도 한국노총 임단투 지침 교육이 3월 5일(월)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주에 위치한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130여명의 노조간부가 참석해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이번 임단투 지침 교육에서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개정 대응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꼼수 저지 ▲사업장내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및 연대교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고용보장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도록 했다.
교육에 앞서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의 대표자 및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임단투 지침교육을 통해 현장의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직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조직확대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조직확대사업에 많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해서 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신규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구시대적 위법한 교대제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근기법개정안은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 및 공휴일 규정 확대, 특례업종 완전 폐지 및 근기법 63조 노동시간 적용제외조항 폐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기법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총은 최저임금 꼼수적용과 관련해서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후 이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측의 탈법적 임금체계 변경은 모두 임금노동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핵심적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임금지급 기준 및 임금체계 변경은 사전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남용하여 임금착취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이 법정수당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사업장 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규직노조가 있는 경우 직접 비정규직 조직화 △정규직노조가 없는 경우 산별노조나 지역노조를 통한 조직화 △산별차원에서 전국단위 일반노조 조직 △각 지역본부 중심으로 지역일반노조와 상담소가 결합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 상시지속적·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직접 채용하고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2018년 임금인상요구율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기준 9.2%(318,479원)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