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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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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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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으로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개최... ‘공동개헌요구안’ 발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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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은 “개헌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정과제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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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존중 개헌요구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노동이 존중되는 헌법 개정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개헌이 노동존중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개정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요구안’에서 노동헌법 8대 핵심과제로 △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및 직접고용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노동3권의 목적 명시,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 △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 서비스 보장) △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 안전과 건강권의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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