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부권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