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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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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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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397152_82308.jpg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금체불방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모성보호3법) 등이 통과됐다. 한국노총은 ‘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4월 29일 ‘4.28 산재노동자의 날 참배’ 특히 &l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