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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법적·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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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rillmiel@inoc… 작성일24-09-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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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037597_60305.jpg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프리랜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전속이 아닌 자유기고가” 혹은 “자유계약에 의한 작가나 예술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으로 서술되는 ‘자유’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성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이점으로 손꼽히는 프리랜서 노동의 실상은 오히려 노동 관계법에 배제되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