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따라서 단체교섭권은 교섭대표 노조에게 집중되며 나머지 노조들은 사실상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자율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