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는 공무원 또는 교원(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에서의)이 급여 또는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각국의 법제도 관행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나?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근면위)를 발족(공무원 6.12., 교원 6.14.)하여 공무원·교원 근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