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피고는 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학교 법인, 원고는 대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21. 8. 31. 정년퇴직한 자이다. 피고는 매년 기간제 교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세무 내용을 정한 ‘보수규정’을 심의・의결하여 급여를 지급했다. 피고는 2012. 1. 17. 의사회 의결을 통하여 상여 수당을 기본급의 300%에서 100%로 삭감하였고, 2013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없앤 뒤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의 상여금 삭감・삭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삭제 이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