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배제없는 가사돌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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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waysnoir@inoc… 작성일25-10-30 14: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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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노무제공자에 포함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서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언급된 ‘가사사용인(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은 노무제공자에서 제외되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과 배제없는 가사돌봄을 위하여-가사사용인의 사회보험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