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 중립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을 시도한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각하됐다. 전력연맹은 지난해 7월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현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구성,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하며 소송의 당사자성을 이유로 들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연맹)인 원고와 피고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