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정부와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 방해를 그만두고,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속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절실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조법 2·3조 법 개정을 신속히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