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등과 함께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양현준 공익펠로우 변호사는 "넓은 번위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지급되는 급여 수준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양현준 변호사는 "현행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