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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판단 및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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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dong1004@inoc… 작성일24-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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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003246_62512.png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교대근무 형태로 재직 중이었는데, 2013. 11. 30.까지는 3조 2교대 형태로, 2013. 12. 1. 이후에는 4조 3교대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 피고는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