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승인은 보완거쳐 중앙위 상정키로 한국노총이 조직분쟁조정위원을 구성하고, 레미콘운송노조를 조건부 직가입 승인했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입승인은 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추천의 건 ▲제2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레미콘운송노조 직가입 건 등을 논의했다. 우선, 조직분쟁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추천했다. 조정위원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중 1명, 회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