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6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및 노동자・사용자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진행됐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정책2본부 김기우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헌법이 노동자집단인 노동조합에게 파업권을 부여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것은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와 대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