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때 논의 되지 못했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하지 않기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차 강조하지만, 플랫폼·특고노동자 적용과 관련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지난 회의때 고용노동부가 플랫폼·특고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