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공무원연금 4차 개혁(개악)은 결과론적으로 공무원사회에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희생을 종용한 채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과 맞바꾼 핵심 후속 조치였던 ‘공무원 인사정책기구’의 구성과 논의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고 이와 발맞춘 ‘공무원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도 논의된 적 없다. 2024년 공무원연금 크레바스 발생 3년차가 말해주는 것 공무원연금 크레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1960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