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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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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kay15@inochong… 작성일24-06-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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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589616_67161.png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회사는 2007. 12. 18. 인사 규정 제48조 제2항에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특정 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2008. 1. 1.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만 58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이하 ‘1차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일부 직원들은 1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받게 되는 총임금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총임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