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문제를 논하며 일본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급체계에서 근속 연장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럽과 달리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으니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서 고용은 복지를 대체해왔다. 복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연장자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회는 정년 연장이란 대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법적 정년만 ‘60세’로 같을 뿐 적용 실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도 양국은 꽤 차이가 크다. 60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