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이하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며,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동주최로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민사회 법조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