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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노조, 행정안전부에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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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alkicream@dau… 작성일24-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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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41806_22893.jpg지난 2024년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시 임용권자가 주당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유형만 변경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4항 후단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시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