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 폐지와 제22대 국회 양대노총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차별조항이 존재하는데, 이 조항들이 노동자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