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의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2항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곤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고, 제5조 2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과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규정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