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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상병수당, 22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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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4-05-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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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337351_54915.png코로나19 기간에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일을 쉴 수 없어 동료들에게도 감염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시민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실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사회제도로 갖추지 못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고용주들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와 시민들의 낮은 인식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어려웠다.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아프면 쉬어도 해고당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