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13일(월)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제44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 안건으로는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 위촉의 건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의료노련 기준조합원 수 변경의 건 등이 올라와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각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논의 끝에 규약 제55조 조직분쟁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조직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직분쟁조정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