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노동자 A씨는 출산 전후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강한 회사였지만, 용기를 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니 회사는 새롭게 입사하는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뽑기 시작했다. 남직원은 계약직 여직원에게 “당신이 계약직인 이유는 000때문이다”며 A씨를 음해했다. A씨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성차별적 괴롭힘이다.” “여성노동자 B씨는 업무 특성상 대표이사와 대외 업무가 많았다. 이동 중 차량에서, 휴일 근무할 때는 사무실 내에서도 추행이 있었다. 매번 구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