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른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복수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에 관해 갈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