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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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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mg@eulji.ac.kr… 작성일24-04-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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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796563_28088.jpg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이었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그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자 2021.1.26.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공포했다.이 법의 시행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그 유예기간을 2년 추가하여 2024.1.27.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 당시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첨예한 논란이 되었고, 전문가 단체에서도 찬반 논란과 법령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으며,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확대 당시에는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