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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근거가 되는 ‘사회적 신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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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k137@naver.co… 작성일24-04-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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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882449_72774.jpg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원고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 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 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본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