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6개월 전인 2022년 9월 28일, 느닷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전후 맥락 없는 돌발 발언이 언론의 관심(?) 덕분인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더니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 여성, 이주민단체, 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와 항의가 쏟아졌지만,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