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7일, 해안에서 5km 이상 통금을 명령하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제주도에 불법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2월 31일에 해제된다. 이 기간 제주도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1차 군사재판이 이뤄진 1948년 12월은 계엄령 시기였기 때문에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당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71명으로 적용된 법률은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다. 2차 군사재판은 계엄령이 종료된 이후 1949년 6~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분명 계업령은 종료되었으나 군사재판을 통해 1,659명의 유죄판결하였다. 적용된 법률은 「국방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