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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객관적 조사를 담보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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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jang8373@inoc… 작성일24-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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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350421_75577.jpg「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사건은 2023년 4월 말 기준 26,95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9.3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중 취하 등을 제외한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11,220건으로 감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루 평균 8.2건에 달한다.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75의3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