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희국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부정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최근 대법원은 노동조합 내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내에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한 첫 사례로서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