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총선 시 주요 정당이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정당에서 대체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은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비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라며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 재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손배가압류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