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2022년부터 시행된 ‘3+3일 부모육아휴직제’를 2024년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시행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대폭 높여 지원한다. 부모가 개정법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