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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 변경’, 구시대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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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0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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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902648_38547.jpg최근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밝혔다. △ 작년 3월 16일,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노동부 발표는 사용자들에게 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