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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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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0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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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69460_11981.jpg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처법 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