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고,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2023년도 ‘안전보건 혁신사업 사업장’으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조명 제조 및 설치·수리 업체인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