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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노조, 인사혁신처에 근무시간 강제 변경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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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dalkicream@dau… 작성일24-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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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851000_33572.jpg2024년 1월 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에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의 임용권자의 근무 시간 강제 변경 법령 조문 개정 등을 요구했다. <시선제 노조 제공> 2024. 1. 9. 시선제노조-인사혁신처 간담회 사진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신청시에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정하는 것과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변경을 본인 신청없이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법 조문을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