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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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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jvl373@gmail.c… 작성일23-1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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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526607_38573.jpg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더라도, 봉직의는 사업장에 전속되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 대가를 받으므로 계약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탁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판결은 2006년 대법원이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원칙 중 업무특성에 따라 지휘 감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높은 봉직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대법원 대상판결...